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

(3)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

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

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매각허가결정선고 후에도 먼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

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결

1972.6.21. 72마507, 대결 1978.11.15. 78마285 등 참조). 다만,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

선행의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(민집 148조 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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